이슈1 교육 이슈 가‧피해자 소속 학급, 필요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하도록 합니다.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속한 학급과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은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위험성과 예방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교육감에게는 이러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 재활치료, 생활지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에 의한 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해.. 2023.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