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1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 관련 정보 안내 출산전후휴가와 관련된 내용 요약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 동안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산과 사산의 경험 및 위험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유산 혹은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연속하여 90일 동안 사용해야 하지만, 유산과 사산의 경험 및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표로 정리된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관련 정보입니다. 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가운데 정렬 및 색상을 적용하였습니다. 구분휴가 기간급여 지급 여부출산전후휴가최대 90일일부 지급 가능유산 및 사산 경험 및 위험임.. 2023.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