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수당1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개정으로 인한 변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 만 8세 이하, 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하는 남・녀 공무원이 대상입니다.기존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동안 70%의 기본급여를 지원하던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육아휴직 수당 지급 시점이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때문에, 보다 육아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해당 달부터 30일 이상 휴직한 여성공무원과 그 배우자인 남성공무원에게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수당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므.. 2023.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