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1 "다가구 주택 담보 대출" 다세대인 원룸에 대출을 받은 후 임차인을 받을 수 있지만 선순위 임차인은 불가능합니다.다가구 주택에서 원룸을 임대하는 경우,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임차인을 받기 때문에 선순위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즉, 다세대인 원룸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가구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후 원룸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때 이미 대출 보증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가구 주택 담보 대출과 원룸 임대는 서로 다른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건물을 대출 담보로 설정하고, 원룸 임대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후 원룸.. 2023.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