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배우는 금융 상식 리츠
정부가 3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민간자금 활용 및 주택수요 보완을 통한 미분양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16만 2,693가구(1월 말 기준)에 달하는 미분양 아파트가 경기 활성화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건설업체의 자산 유동화 상품이나 리츠 펀드 등 관련 투자 상품에 대한 공적 보증이 이뤄지는 게 특징이다. 미분양 가운데 70%가량인 11만 4,159 가구가 준공 전 미분양인데 이를 공적 보증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리츠나 펀드를 활용하는 미분양 투자상품이란, 투자자의 출자, 대출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리츠 펀드를 설립하고 건설사에서 미분양 주택을 할인 매입하는 방식이다. 대한 주택보증은 조달된 자금을 관리해서 사업장에 투입하고, 건설사 부도 때는 공사 완공을 책임지는 분양 보증을 제공하게 된다. 리츠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해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렇다면 리츠란 과연 무엇일까? 리츠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를 말한다. 리츠는 안정적인 간접투자상품으로 자산유동화의 특성이 있다. 리츠는 1938년 스위스에서 처음 실행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급격히 발전하여 1959년 이후 여러 나라에서 잇달아 실행되었는데, 독일 미국 등에서 특히 발전되었다. 리츠는 설립 형태에 따라서 회사형과 신탁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회사형의 경우 뮤추얼 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투자자에게 일정 시간을 단위로 배당하며 상장하여 주식을 사고팔 수도 있다. 반면 신탁형은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상장이 금지되어 있다. 미국의 리츠 제도는 회사형이고, 호주의 LPT는 신탁형이며 뮤추얼펀드나 창투사와 유사한 운용구조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일반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에 한 해 투자할 수 있는 CR 리츠로 구분된다. 리츠는 주식처럼 100만 원, 200만 원의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증권화가 가능하여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언제든지 팔 수 있다. 또한 실물자산에 투자하므로 가격이 안정적이다. 가치 상승에 의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분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주요 용어 정리 뮤추얼펀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회사로 주식 발행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투자자산을 전문적인 운용회사에 맡겨 그 운용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되돌려 주는 투자회사를 말합니다.